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전쟁 성범죄 역사왜곡 대응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전쟁 성범죄 역사왜곡 대응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1-03-02 03:00:0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일본의 전쟁범죄가 다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아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체적인 과제로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명예회복‧역사왜곡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피해자 배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활동과 UN등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 제기로 ‘위안부’는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기반한 진상규명, 피해배상, 제도개혁,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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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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